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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-1 INTERNSHIP
Requirements & Procedures

인턴십 자격조건

  • 외국인

  • 대학 재학생

  • GPA 4.5 기분에 3.0 이상

  • TOEFL iBT 75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TEST 점수

  • 기본 언어 소통이 영어로 가능한 자

  • J-1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  • 최소 $15,000 USD 이상의 본인 혹은 보호자 잔고 증명 요함

제출 서류

  • 본교 양식 인턴십 참가 신청서

  • 여권 사본

  • 영문 이력서, 자기소개서

  • 대학 재학증명서

  • 대학 성적증명서

  • TOEFL iBT 또는 그에 준하는 TEST 점수

  • 재정증명서 (본인 혹은 보호자)

J-1 자격

J-1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  • 2년 본국 거주 의주 해당사항이 아닌 자

  • 스폰서 기관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

  • 최소 자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보험

프로그램 참가자 및 부양 가족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의료 보험 가입해야 받아야합니다.

[22 CFR 62.14]

  • 상해 및 질병치료비 (Medical Expenses) 각 US $ 100,000 이상

  • 긴급의료 후송비 (Medical Evacuation) US $50,000 이상

  • 유해본국 송환비 (Repatriation) US $25,000 이상

  • ​본인 부담금(면책금액)(Deductible) US $500 이하

영어 소통 능력

자격 기준 (22 CFR 62.10 (a) (2))을 충족 시키려면 반드시 영어 소통 능력이 검증되어야합니다.

Columbia College는 학생들이 TOEFL 또는 IELTS 점수를 제출하여 영어 실력을 입증 한 다음

참가자와의 인터뷰를 통해 영어 의사 소통 수준을 평가합니다

PROCEDURES

J-1 비자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하십시요

  • J-1 비자는 Columbia College에서 발급한 DS-2019 양식을 동반해야만 유효합니다

  • 학생은 DS-2019에 명시된 Columbia College에서 승인 교육 계획 설명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

  • 연방 규정에 따라 승인 된 Exchange Visitor Program 이외의 활동에 대한 업무, 교육 및 재정적 활동을 제한합니다

  • Columbia College의 동의없이 프로그램이나 업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

  • 프로그램 중 신분 변경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Columbia College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

  • 학생은 교환 방문 프로그램 (Exchange Visitor Program) 기간 동안 유효한 건강 보험을 소지해야하며 건강 보험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합니다

J-1 PROCESS Infographic.p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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