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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l about J-1

J-1 인턴쉽 프로그램은 외국 대학생 또는 교수,연구원이 미국에 와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

미국의 비즈니스 관행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 

J-1 VISA

J-1 비자는 미국에서 본인의 전공에 적합한 경험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 지원자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

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들은 미국에서 인턴 및 연구 그리고 교수직을 통해 본인의 특기를 시연하거나 수 주에서 수 년의 기간 동안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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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rm DS-2019

DS-2019 또는 교환 방문자 자격 증명서 (J-1)는 교환 방문자

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기본 서류입니다.

DS-2019는 지원자가 미국 J-1 프로그램에 참여할 충분한 

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폰서가 인정한다는 서류로써, 참여

프로그램에 대한 정보, 시작 날짜/기간, 스폰서 기관의 

​서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 

DS-2019를 통해서만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J 비자

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Checking Text on a Document

How can I obtain a Form DS-2019?

스폰서기관은 J-1 프로그램에 신청한 지원자를 선별하고
선정 된 지원자에게만 본 양식을 발행 할 권한이 있습니다.

DS-2019는 J-1 프로그램 스폰서 기관만이 작성하며 발급된
서류를 통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J-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모든 비이민 비자와 마찬가지로 J-1 비자 발급은 영사관이
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를 허가해야만 발급이되며,
J-1 프로그램에 지원하여 DS-2019를 수령 하더라도 J-1 비자발급은 영사의 권한에 의해 결정됩니다.

Signature

Program Sponsor

본교는 미 국무성으로부터 DS-2019를 집적 발행하도록

​승인을 받은 스폰서 기관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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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조건

  • 대학교 재학생 

  • 연구원

  • 교수

  • 기본 언어 소통이 영어로 가능한 자

  • J1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J-1 비자 혜택

  • 미국 국무부의 승인을 받고 입국하여  
   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

  • 교환 방문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
    미국내 출입국이 가능하며, 거주할 수
    있음

  • 배우자뿐만 아니라 21세 미만의 자녀들에게도 J-2 비자 발급, 동일한 혜택

  • 승인된 프로그램을 토대로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음

제한조건

  • 비자가 승인 된 프로그램 외에 유학,
    근무 또는 기타 참여하는 것은
    제한됩니다

  • J-1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
    DOS로부터 프로그램 참가자 승인을 받아야합니다

  • 영주권를 받거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변경을 하기전에 최소 2 년 동안 본국으로 귀국하여야합니다. 이것은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환
    방문자 인 경우에 해당됩니다

J-1 비자 발급 시 미국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습니까?

DS-2019에 명시된 기간동안 체류 할 수
있습니다. 

- 학생인턴 최대 12개월

- 교환학생 최대 18개월

- 교환교수/연구원 최대 5년

J-1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?

예. J1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
프로그램 완수에 필요한 한 연장을 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프로그램 유형에는
일반적으로 적절한 기간이 제공되기
때문에 해당 기간 이상 연장하는 것은
불가능 합니다.

비자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?

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환 방문객은 J-1 비자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전에 최소한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. 단 거주지 요건이 적용되지 않을 경우 미국에서 신분을 변경할 수 있습니다.

J-1 category

Student Intern (학생인턴)

  • 대학 재학생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관련한 미국의 문화와 산업을 배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테고리

  • 인턴십 위주 (미국 전역에서 인턴십 가능)

  • 프로그램 기간 최대 12개월 (연장불가)

Student Associate (교환학생)

  • 대학 재학생이 미국 대학의 아카데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으며 그에 관련된 미국의 문화와 산업을 배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테고리

  • 학점, 수료증 및 자격증 위주 (교육과정 수료 후 Washington D.C Metropolitan Area에서 인턴십 가능)

  • 프로그램 기간 최대 18개월 (연장불가)

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(교환교수/연구원)

  • 학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을 미국 연계대학으로 초빙하여 자체 연구 과제 실행 혹은 해당 대학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 연구원의 대한 커리어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카테고리

  • 지원자격: 박사 학위 또는 이에 버금가는 전문 학위 소지자 이거나 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서 재직중인 교수나 연구원

  • 동반하는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동반비자 (J-2)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J-1비자가 만료되는 날까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  • 프로그램 기간 최대 5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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